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1일'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내년 2분기부터 대형 점포 또는 고령자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노인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전화 상담을 하라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금융사에 전했다.
금감원은 고령자가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해 금융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소비자의 연령과 투자상품 인식 능력에 따라 권유절차를 차별화하도록 권고했다.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투자 후, 사후상담과 모니터링 실시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등 만성 질환을 보유한 소비자가 쉽게 가입 가능한 보장성 보험을 출시하고, 질병이력이 있는 소비자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사에게 장애인 고객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을 점자·음성녹음·확대문자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방문 거래시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과 수화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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