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증여된 재산은 총 4조2498억원으로 6949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2010년 이후 증여현황을 보면 연평균 5600여명이 8500억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로 1400억원을 부담했다.
1인당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경우 2010년 1억24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1억5600만원까지 증가했는데, 세금으로 2400만원을 납부해 평균 세율은 16% 수준이었다.
특히, 2013년에 증여가 가장 활발했는데 5861명이 받은 총증여재산가액이 9939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부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10년간 증여받은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