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당 을지로위원회의 '미래부 소속 기관 용역계약서 분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31개기관의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율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올 1월 고용노동부는 고용승계조항 준수, 부당업무지시로부터 보호 등 8개의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최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8개의 지침을 모두 지킨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시급, 2015년 기준 시간당 7056원)를 지급한 기관은 단 세곳(9%)에 불과했다.
용역업체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경우도 22개 기관에서 발견되는 등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의 고용 안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원하면 언제든 다시 청소해야 한다는 '갑질'도 빈번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최두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