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달(1~15일) 7건의 산불이 났으며, 추석 연휴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해가 잦았다.
또 최근에는 추석 전에 벌초나 성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향불이나 묘지 주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산림청은 지역 행정기관과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헬기 비상대기와 유관기관과의 헬기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