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위법 사업장을 적발하는 노동청의 '청소년 근로지킴이(지킴이)'의 상반기 적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을 찾아내 올바른 근로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지킴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근로지킴이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가 일정의 활동비를 받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준수나 주휴·연차 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환경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대전과 충남·북에 근로지킴이 14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이 올해 상반기 적발한 위반 사업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지킴이 10명이 활동해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및 의심사업장 38곳을 적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청소년 근로지킴이 제도와 별개로 노동청이 실시한 올해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한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9개가 적발됐다.
편의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한 근로자가 132명있었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을 받지 못한 청소년 등 근로자는 224명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근로자는 13명이다. 체불금액으로 따지면 4036만원이다.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데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고용노동청 지킴이 제도 관계자는 “청소년 근로 관련 점검이 올부터 기초고용질서와 통합돼 지킴이가 관리하는 업소가 줄었다”며 “하반기엔 제도 관련 홍보에 더해 위반·의심 사업장을 발견해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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