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급에 앞서 서부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 125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수급자 경우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8700원과 중학생 학용품비 5만2600원을, 기존수급자는 중학생 학용품비 5만2600원 중 2회차분 2만6300원을 지급한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