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보다 교부세가 1년에 127억 원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정난 가중은 광역시(市) 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광역도(道)에서 집중될 것으로 분석돼 전국 광역도의 공동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16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에서의 사회복지 수요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도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 2조 8016억 원에서 2조 7889억 원으로 127억 원 줄어든다.
또 강원도는 601억 원, 전남도 476억 원, 경북도 437억 원, 충북도 265억 원, 경남도 156억 원, 전북도 69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한다. 광역도 중 보통교부세가 증가하는 곳은 재정자립도가 60.7%나 되는 경기도가 유일한데, 2조 6367억 원에서 2조 7089억 원으로 722억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시에서는 부산시가 418억 원, 인천시 280억 원, 대구시 227억 원, 광주시 208억 원, 대전시 152억 원, 울산시 140억 원이 각각 증액되며, 세종시는 16억 원 감소한다. 부동산교부세 역시 충남도가 922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12억 원 줄어드는 등 광역도 지역은 줄고, 서울시 등 광역시 지역은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정부 개선안이 지방교부세 본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역 간 갈등 조장도 우려된다.
실제 도가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및 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박사는 개선안이 교부세의 조정 기능과 국고 보조금의 차등 보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박사는 수평적·수직적 재정 불균형 해소, 도의회 김연 의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역도가 받아야 할 교부세를 줄여 광역시 몫으로 늘려주는 방식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음 달 초 예정된 7개 도지사 공동건의문에 반영할 방침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