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단 인근 발암물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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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산단 인근 발암물질 심각

재생사업지구 24곳 조사 결과 전체 7개 항목서 '기준치 상회'

  • 승인 2015-09-15 17:51
  • 신문게재 2015-09-16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인근에 발암성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와 수질, 소음과 진동, 토양, 동·식물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는 등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시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위해 (주)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암성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으로,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 발암성 물질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 조사 항목이고, 발암위해도는 개인 혹은 집단에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확률 또는 가능성 정도다.

발암성 물질이 초과한 24곳은 리버뷰오피스텔, 청소년문화센터, 샘머리아파트1단지, 샘머리초, 무궁화아파트, 갈마동마을, 수정타운아파트, 오정동마을, 금호아파트, 대화초, 대화동마을, 한일병원, 금성백조아파트, 용전초, 중리주공아파트, 선비마을아파트, 삼호아파트, 읍내동마을1·2, 읍내경로당, 주공아파트, 엑스포4아파트, 원촌동마을, 삼정힐파크다.

비발암성 물질 6개 중 시안화수소와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항목에서도 위해도지수가 기준치인 '1'을 초과했다. 비발암성이지만, 악취 등을 유발하는 물질들이다.

도화 측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이 엄격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많다”며 “재생사업 특징상 사업 시행 후에도 관련업체들로 인해 (비)발암성 물질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 저감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홍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발암성 물질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건 그만큼 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오염원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사업을 하면 주민들은 계속 위험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건강피해조사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체 외에도 다양한 환경문제도 제기됐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토사의 하천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을 예상했다. 황조롱이는 소음과 진동의 영향을 받고 입주 업체의 특성상 악취도 우려했다. 토사유출량 증가와 진입도로 부유 토사 발생, 지하관정과 시추조사공에 의한 지하수 오염, 철거대상 지장물과 장비 폐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소음의 경우 인근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은 소음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했지만, 진동은 기준에 맞았다. 유등천 위로 건설될 서쪽 진입도로의 경우 교통량 증가로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m 이상의 녹지가 형성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업체를 제한하는 등 예기치 못한 악영향에 대비해 저감방안을 수립한 상태”라며 “소규모 개발 중심인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롯한 대전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전반에 대해 다음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 공람 장소는 대전시와 5개 구청 담당부서, 주민센터(대화동, 회덕동, 읍내동, 오정동, 둔산동, 신성동, 도룡동, 전민동, 원촌동과 대전산업단지협회 등이다.

다음달 8일에는 대덕구 평생학습원에서 재생계획변경과 재생시행계획(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안) 등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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