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1000㎡)의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통해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된 의정부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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