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로 하는 대덕특구의 경계 10m 밖에서 고형연료를 소각해 만든 열에너지가 다시 대덕특구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편법 논란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정도와 주민이 입을 피해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대전 도심 고형연료 소각 발전시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면 대전지역에 첫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 에너지화 시설이 될 수 있다.
대덕그린에너지 관계자는 “허가된 사업에 다시 취소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해 4년여가 지난 상황이어서 추진을 재개할 수 있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그동안 구청의 건축허가를 바탕으로 사업부지를 43억여원에 매입한 상태서 취소처분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도 허용기준 이하라는 주장을 법원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영향권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포함되고 대덕특구에서 제한되는 연료를 사용해 만든 에너지가 특구에 다시 공급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남아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특별법에 따르면 특구 내 입주기관과 기업은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자 청정연료(LNG)만을 사용하고 그 외에 연료는 지자체와 협의 후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특구 내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소도 LNG와 벙커시유를 사용해 증기·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주)대덕그린에너지의 고형연료 발전소 시설은 대덕특구의 경계선에서 10m 벗어난 곳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형연료를 소각해 만든 증기는 대전열병합발전소에 보내져 결국 대덕특구에서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고형연료 발전시설 굴뚝에서 만들어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최고 94.4%까지 저감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덕구청이 대전대 환경공학과에 의뢰해 고형연료 발전시설 가동에 따른 대기확산 영향을 예측한 결과 목상동과 엑슬루타워, 그리고 유성 대덕테크노밸리까지 대기오염 영향권에 포함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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