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호구역의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고 먼저 효율적 관리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은 모두 436곳으로 파악됐다.
2012년 403곳, 2013년 426곳, 지난해 436곳으로 매년 늘어 2년새 33곳이 추가 지정됐다.
충남의 스쿨존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에 지정된 스쿨존은 모두 1066곳으로 나타났다.
2012년 1033곳, 2013년 1049곳, 지난해 1066곳으로 2년새 33곳이나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22곳이 더 늘어 충남의 스쿨존은 1088곳이 됐다.
스쿨존 증가에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대전과 충남의 스쿨존 교통사고는 각각 56명, 45명으로 전국 교통사고의 3.6%, 2.9%를 차지했다.
대전은 2012년 17명, 2013년 23명, 지난해 16명으로 매년 2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졌다. 충남은 2012년 16명, 2013년 17명, 지난해 12명으로 매년 1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전경찰은 지난해 스쿨존 내 속도위반으로 모두 2793건을 단속했다. 주·정차 위반 등 단속 건수도 2561건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사고위험이 큰 이면도로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 30km/h로 속도 제한하는 보호구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생활권 이면도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쿨존 등 보호구역의 지정에 혈안하기 보다는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은 “최근 20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등교일 기준으로 매일 한 명씩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다”며 “통학 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망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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