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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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 '본궤도'

논란 속 환경부 동의 결론 … 개인보상률 60% 등 순조…국토부 심의·인가만 남아

  • 승인 2015-09-14 17:49
  • 신문게재 2015-09-15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이 관심이 집중됐던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등의 백지화 요구에도, 개인 보상률이 60%를 넘어선데다 환경부까지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조만간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전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도안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마무리했다. 환경부는 생태공원 조성과 층고 제한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모든 절차에 '동의' 의견을 낸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토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다. 심의를 무사히 통과해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도시공사는 곧바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 중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모든 절차를 끝낼 예정”이라며 “일부 보상문제가 있지만, 수용재결 절차 등을 통해 최대한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환경부가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연구 보고서와 대전시가 작성한 2차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비교도 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 대전충남녹색연합도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 보호종인 미호종개의 서식과 영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이 사업은 절대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은 “환경부의 동의 절차가 끝났어도, 사업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해 우려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이라며 “보상문제도 개인은 60% 이상이 계약을 체결했고 보상금도 45% 이상을 집행한 만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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