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중 아파트 관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2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DB |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와 관련, 감사를 진행해도 문제이고 하지 않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비리신고센터 접수 민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관리비 비리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척결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껑충 뛰어오른 회계감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중 아파트 관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곳은 2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 비리 관련 민원 415건 중 68.7%에 해당하는 285건이 관리비 비리에 관한 신고로 조사됐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외무회계감사 진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확대되자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해마다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다음달까지 해당 아파트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아직 7682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데는 외부회계감사 비용이 예전 대비 급상승한 요인이 크다.
전국 아파트의 회계감사 평균 소요비용은 205만원인데 의무화 이전 50만~100만원 내외였던 감사비용이 2~3배가량 상승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가격 횡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관리비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예고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는데 동의할 경우 해당 연도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는 회계감사비용 급증과 감사 회피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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