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 세액을 절반씩 나눈 금액으로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127억67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8400만원, 지방교육세 326억2400만원 등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2151억5000만원, 주택분 336억2500만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0억3500만 원(5.5%)이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더해진다”며 “26~29일 추석연휴가 겹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챙겨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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