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는 은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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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는 은행 없다

금융기관 15곳 중 13곳 위반… 씨티은행 0.47% 가장 낮아

  • 승인 2015-09-10 18:04
  • 신문게재 2015-09-11 5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공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금융공기업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15개(은행 8개, 금융공기업 7개) 중 13개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란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2.7%(일반기업)와 3%(공기업)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주택금융공사(3.77%)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씨티은행(0.47%)이었다.

은행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하나은행 0.68%, 외환은행 0.72%, 우리은행 0.82%, 신한은행 0.92%, KB국민은행 1.09%,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13%, NH농협은행 1.62%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금융공기업 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 1.33%, KDB산업은행 1.69%, IBK기업은행 2.52%, 신용보증기금 2.59%, 예금보험공사 2.72%, 기술보증기금 3.21%, 주택금융공사 3.77%로 기술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만 의무고용률을 준수했다.

민 의원은“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점은 매년 지적된다”며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관련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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