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33명, 처나 조카, 동생, 사촌 등 친척 17명 등 모두 50명을 채용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만건 이상의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했다.
5년 동안 취업한 임직원 친인척 50명 가운데 퇴사자 8명과 입사 1년 미만 1명을 제외한 25명 중 16명(64%)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반대로 특별한 인맥이 없는 계약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거나, 아직도 계약직으로 남아있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전·현직 임직원 친인척과 같이 입사한 다른 계약직원 483명 가운데 157명(32.5%)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326명은 아직도 계약직이다.
또 협회에는 2년 이상인 계약직 근로자가 471명이었고, 이 중 5년 이상인 직원이 127명에 달했다. 10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은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인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현대판 음서제’가 은밀히 진행되고, 기간제법까지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