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공소시효 11일 종료, 대전충남 13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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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공소시효 11일 종료, 대전충남 134명 입건

당선자 22명 기소·2명 구속

  • 승인 2015-09-08 17:40
  • 신문게재 2015-09-09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서는 후보자의 금품 살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134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검찰·경찰에 따르면 올해 3월 11일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불법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11일 종료된다.

대전·충남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모두 134명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조합장 당선자 22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죄가 엄한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전국적으로는 불법행위자 49명이 구속, 70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870명은 내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1명은 아직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956명(58.6%)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 선거운동 300명(18.4%),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189명(11.6%), 임직원 선거개입 29명(1.8%) 등이었다.

수사와 내사를 받은 조합장 당선자는 총 358명에 달했다.

이중 14명은 구속됐고 15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당선자 가운데 최소 170명은 이미 기소됐거나 앞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183명의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고 5명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지역별 수사 대상자는 경남과 충남이 각각 262명(16.1%)과 253명(1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226명(13.8%), 전남 221명(13.5%), 경북 151명(9.3%), 경기 144명(8.8%) 등 순이었다. 대부분 피의자는 기소 전 단계에 있지만, 일부는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충북지역 농협 조합장인 도모(54)씨는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3월에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는 원래 이달 13일이지만, 휴일로 인해 11일로 앞당겨졌다”며 “조합장선거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수사해 공소시효 전까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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