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7일 노사 간 최종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로써 신한은행을 포함한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 수협 등의 대형 예금은행(시중·특수·지방)들이 임금피크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신한은행은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택했다. 이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을 특정 연령으로 정하지 않고 역량·직무경험·성과에 맞춰 차등 적용해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도 있는 방식이다.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은 이미 3~5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은 지난 7월 만 57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 연봉의 200%를 나눠받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결정했다. 수협도 올해 초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간 합의를 마쳤다. 예금은행 중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시중은행은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다.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은 현재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최근 3대 금융지주사(KB·신한·KEB하나)의 회장들은 임금의 20%를 자진 반납해 신규직 채용에 기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 노동개혁 바람으로 은행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은행권 임금피크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임금피크제가 도입 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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