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이 공개한 '심정지 및 화재대응 골든타임제 운영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옛 소방방재청)는 지난해 8월 화재에 골든타임제를 도입한 후 골든타임(목표시간 5분) 내 현장도착률을 매년 4%포인트씩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5분 내 현장도착률의 측정시간에 허점이 발견됐다.
국민안전처와 시·도 소방본부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현장도착 소요 시간을 '신고시간~현장도착 시간'으로 하지 않고 '출동시간~현장도착 시간'으로 정해 측정한 것. 이런 측정 수치는 외부 공개에서 신고접수 시각부터 측정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5분 내 현장도착률이 출동~현장도착을 기준으로 하면 60.9%이지만, 신고접수~현장도착으로 계산할 경우 34.9%에 불과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대전의 5분 내 도착률을 표본 점검한 결과, 화재조사관이 현장 도착시간을 평균 2분 23초 앞당겨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94.3%로 돼 있는 5분 내 현장도착률이 실제로는 54.8%로, 39.5%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8일 오후 7시 28분께 대전 서구 일대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7시 29분 출동지령한 후 오후 7시 37분께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 현장도착 시간으로 7분 34초가 소요됐다.
하지만, 화재조사관은 출동시간과 현장도착 시간을 각각 오후 7시 30분, 오후 7시 34분으로 입력해 '출동~현장도착 시간'이 3분 50초로 산출돼 5분 내 도착한 것으로 과장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화재뿐만 아니라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심정지에 대해서도 골든타임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대전의 심정지 출동을 표본 점검한 결과, 신고부터 도착까지 걸린 평균시간이 8분 20초였고, 5분 이후 도착률도 85.4%에 달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화재의 골든타임을 '출동~현장도착 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은 골든타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골든타임제도를 개념과 취지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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