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시행 때 광역도 교부세 감소가 불가피, 신규사업이 좌초되고 계속사업도 타격받는 등 지방가 위기에 몰리기 때문이다.
충남을 비롯해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7일 오후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항의 방문했다. 전국 광역도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도만 빠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 제도개편계획의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되는 제도개선 계획 재검토해야 한다”며 “복지분야 국가부담분(국고보조금) 상향, 사회복지수요분에 대해 별도의 사회복지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상향 평준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개도 주장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은 이러한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아 뜻이 맞는 충남 등 7개도가 연대하게 됐다. 행자부는 최근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충남을 포함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경기 제외)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도별로는 충남 127억원이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강원 601억원, 전남 476억원, 경북 437억원, 충북 265억원 등으로 예측됐다.
반면, 경기 722억원, 부산 418억원, 인천 280억원, 대구 227억원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감액분만큼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충남도 등 7개 광역도는 행자부 항의 방문에 이어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제도의 올바른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충남의 경우 16일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개편안의 문제는 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하여 지자체간 재정 균형화를 도모,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며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추진을 포기하거나 계속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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