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에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의 도입 반대를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사진=연합DB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에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의 도입 반대를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소관 국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을 두고 딴지를 건 모양새이기 때문.
3일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일환의 안행위 분임 토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에 입법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배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제 도입은 지난 4월 28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진영 안행위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안행위에서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한 일인 만큼, 더는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은 시점상 '예산 문제가 제기되지만, 지방의회의 지자체 집행부 견제 및 정책적 역량을 늘리자는 취지가 지방자치 실현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국회 안행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입법 보좌관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제안서를 전달했을 정도다.
이들이 낸 개정안에는 지방의원 보좌직원 신설도 포함돼 있다.
충청권의 한 광역의원은 “지방의회에 입법보좌관을 두자는 것은 정책을 뒷받침해줄 인력을 두자는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은 7명을 두면서 가장 현장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입법보좌관 두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키 어렵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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