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곳은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1만3300곳의 사업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불된 금액은 1466억38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2만1517곳의 사업장에서 3030억6600만원에 달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앞서 2013년에는 2만550곳의 사업장에서 2604억5300만원의 임금이 체불돼 갈수록 임금체불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에는 7월 말 기준이지만 연말까지 추가 사업장을 포함할 경우, 체불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죽동지구 대원 칸타빌 아파트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사태로 인해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사업 자금 부족 탓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제때 공사 기성액을 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렇다보니 지역의 중소 종합건설업체는 민간 건설보다는 공공 공사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공공 공사 물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 최저가 입찰로 인한 출혈경쟁에 건설업계는 공사를 낙찰받더라도 적자라는 불만이 업계 전반에 퍼져있다.
하도급업체는 상황은 더 심각하다.
종합건설업체보다 대부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더러 하도급 사업에 집중된 만큼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특수 분야가 아닌 이상, 수익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중소종합건설업체의 기성액 지급이 늦춰질 경우, 공사비 지급을 종용할 수도 없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푸념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공사 물량을 앞으로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인 종합건설업체의 비위를 맞출 수 밖에 없다”며 “저가 공사에 자금마저 늦게 받게 되면 1~2개월 정도의 임금체불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자체적으로 여러 공사를 추진하면서 받은 기성액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점이 임금체불과 공사 중단이라는 사태를 항시 예고하고 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중소건설업체의 열악한 경영 시스템과 건설업계의 병폐가 임금 체불을 키우는 점도 있지만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설업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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