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치료감호 중 도주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특수강간범 김선용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DB |
검찰이 치료감호 중 도주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특수강간범 김선용(33)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치료감호 집행 중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탈주해 성범죄를 저지른 김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치료감호 중에 탈주해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화학적 거세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2011년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 법 시행 이후 현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사회생활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7명이다. 또 약물치료 명령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성범죄자는 모두 10명에 이른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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