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요한 사업들 중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통·번역사를 채용하고 있어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및 주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통·번역사들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 및 산업체 등에서 활발히 통역 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인 전문성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보수교육(연차별 온·오프라인 교육 15시간~60시간) 및 매년 1회 직무능력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도 여성가족부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15년 최저임금(5580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근무환경 및 처우가 이러다보니 애써 양성된 전문통번역사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단순노무직 등으로의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환경에 있는 모국의 후배들 및 다문화가족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남아 주말, 야간 할 것 없이 언제든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통·번역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역시 지역에 배치되어 활동하는 통·번역사들이다.
요즘에 들어서는 결혼 수요자의 감소 등 여러 이유로 국제결혼률이 줄어들면서 초기정착에 필요한 통번역활동 보다는 의료, 법률, 상담 등의 전문영역에서의 통번역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더 많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학력기준과 대한민국의 학력기준이 동일하지 않음과 인력 수급 등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채용 활성화 등을 이유로 통·번역사들의 자격기준을 완화(학력제한 삭제)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장의 통·번역사들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격기준의 완화를 통해 4~5년간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 인력인 자신들을 단순 업무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계당국은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통번역사의 처우를 개선해 이직률을 줄이고, 단계별 전문교육(의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이 우리사회의 여러 갈등 속에서도 대통합을 위해 당당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홍성=최소연 명예기자(중국)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