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관행화된 접대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등 자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대전 관내 소방공무원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년 전 대전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김모(48·6급)씨는 부하 직원이 주유소 시설변경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자, 행정처분 관련 서류 결재를 거부했다. 또 적발과 관련한 형사고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대전 대덕구 한 한우고기 식당에서 부하직원 4명과 함께 부서 회식을 했다. 1차 식사비 56만원과 2차 노래방 비용 42만원은 직무 관련업체 대표가 대신 결제했다.
같은 해 3월에는 부하 직원을 소방 관련업체 사무실로 보내 계 가족 야유회 협찬금 명목으로 두 차례 150만원을 받아오도록 했다.
김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기도 했다.
부하 여직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으나, 여직원이 투신자살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소방장비 납품을 둘러싼 비리 의혹도 제기돼 시끄럽다. 대전시 소방본부 소속 장비담당 직원은 납품업체와 짜고 소방 랜턴 등 소방장비를 정상가격보다 3~4배 부풀려 납품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방장비 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억원의 혈세낭비 초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피해는 시민과 일선 현장에서 뛰는 소방공무원에게 돌아가게 돼 자정 목소리가 높다.
대전 한 소방공무원은 “이번 소방장비 납품비리로 인해 전체 소방공무원의 이미지가 추락할까 봐 걱정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내부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전 관내 소방공무원은 1200명에 달하지만, 순수 감찰 인력은 시 소방본부 내 감찰계 직원 3명뿐이다. 비리 사건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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