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교육청, 경찰청, 식약청, 자치구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18일까지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정화,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를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안전분야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ㆍ과속단속, 보호구역 내 과속 등이고 유해환경정화분야는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음란·퇴폐행위 행위, 청소년 보호위반 행위다.
식품안전분야는 학교 내 급식뿐만 아니라 학교 내 매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조리 판매업소, 부정불량 식품 제조 판매행위이고, 옥외광고물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간판 점검과 음란ㆍ퇴폐 등 불건전광고 등이다.
오희룡·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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