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자치구, 대전시에 조정교부금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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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자치구, 대전시에 조정교부금 조정 요구

세입부족 … 필수경비 미편성 계속돼 교부율·교통유발부담금 상향 건의

  • 승인 2015-08-30 16:59
  • 신문게재 2015-08-31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대전 5개 자치구가 대전시에 조정교부금 재원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은 보통세의 21.5%로, 세입부족으로 인해 각 자치구 마다 매년 필수경비 미편성액 발생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치구 총예산액은 152.67% 늘어났다. 하지만 자체세입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70.84%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세입 비중은 오히려 총예산액 대비 10.41% 감소했다.

이처럼 자치구의 재정위기와 관련, 재정불평등이 확대되자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자치구간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6월 26일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두가지 안이 제시됐다.

첫번째 안은 5대복지(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출을 감안한 조정교부금 조정으로, 대전의 경우 교부율 21.5%에서 24.8%로 늘어난다. 두번째는 보통교부세 충족도 95% 동일수준으로 조정교부금을 조정하는 안으로 교부율이 33%까지 증가하게 된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재원 이동이 큰 2안 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원이동이 적은 1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5개 자치구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제도가 정착되도록 전국 자치구와 합심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상향 조정도 건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징수액의 30%를 자치구에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고지서 발송 및 징수활동 모두 자치구에서 하는 만큼 교부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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