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조경산업 지원육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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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조경산업 지원육성 나선다

국토부, 조경진흥법 입법예고…절차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시행

  • 승인 2015-08-30 13:12
  • 신문게재 2015-08-31 10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기후 변화에 따라 산업 발전이 좌우되는 조경산업에 대한 활성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경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조경분야는 공원을 비롯해 녹지, 단지, 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다.

현재 조경분야 전문인력은 기술사 346명, 기사 1만3329명, 산업기사 1만82명, 기능사 5만8099명에 달한다. 조경전문가(조경학회 등록 인원) 2700명 규모다.

조경분야 업체는 조경공사업 1491개, 조경식재공사업 3918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54개, 조경기술용역업 831개 등으로 이미 도시개발 및 건설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돼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도 영세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번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조경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경 진흥 및 기반조성 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또 교육시설, 설비, 전문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5 이상의 조경사업자 입주,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이상일 것,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으로 정한다.

10 이상의 조경사업자 밀집 상주, 조경관련 센터 및 기관이 있을 것,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등을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으로 정한다.

진흥시설 등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 공동지원시설 설치·운영, 창업 지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장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국제 표준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 지원 등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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