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식 천안 동남소방서장 |
이를 통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최우선 과제이자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 및 지자체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안전정책을 추진, 부처 간 중복업무를 없애고 공백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부처를 출범시켰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일시적 관심에 그치지 않도록 분야별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등 전천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안전을 위해 조직된 기관 중 대표적인 곳 중의 하나가 바로 소방기관으로 매일 넘쳐나는 사건·사고의 현장에는 언제나 119 소방대원들이 활약하고 있다.
화재는 물론 각종 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발생한 곳이라면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동하고, 예방활동과 소방안전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돼 있다. 이처럼 소방기관은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 하에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ㆍ재해 및 위급상황에서 충실하게 공공안녕과 질서유지, 복리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충남에서 8863건의 화재 가운데 2013건(22.8%)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안전한 보금자리이자 휴식공간인 주택에서의 화재가 1일 5건 이상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다. 그만큼 주택안전을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 소방시설이 필요하다.
지난 2011년 8월3일 개정돼 2012년 2월5일 시행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는 기초 소방시설이라 일컬어지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즉 신축주택은 반드시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고정 소방시설이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 출동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움직이는 소방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주택에서의 기초 소방시설이 지니는 효과에 의문을 품겠지만, 미국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22%에서 94%로 증가하면서 관련사망자 수가 무려 55% 감소했고 영국 역시 보급률이 8%에서 81%로 증가하면서 관련사망자가 연간 34% 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설치도 매우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구매도 용이한 편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나사식 볼트로 천장에 고정해주면 되고 대당 가격은 1만5000원 선이다. 소화기 역시 대당 2만5000원 가량으로 세대별, 층별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면 되는데 보행거리 20m마다 1개 이상 비치해 두면 된다.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이후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가슴 한 편이 아려와 다시는 언급도 하기 싫지만, 안전불감증의 세월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타인의 죽음에 가슴 아팠던 그날을 떠올리며 개개인이 소방시설법을 실천하길 소망하며,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주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역할과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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