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5개월 뒤인 올 1월에는 같은 직원이 방문해 정반대의 말을 했다. 안 해도 된다고 했던 방염시설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한 것.
김씨는 소방공무원의 '말 바꾸기'에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걸 왜 이제 와 하라고 하냐”며 대응했지만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관리사무소로부터 소개받은 방염 업체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업체는 방염과 이전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비상구 문과 완강기를 350만원에 공사하겠다며 선금 300만원을 요구했다. 식당 업주는 할 수 없이 300만원을 선불로 입금했고, 공사는 시작됐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방염을 하기로 한 업체는 비상구 문과 완강기 설치만 한 채 방염 공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 방염업체 측은 면적을 다시 계산해보니 달라진 게 없어 방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안 해도 되는 공사를 하겠다며 300만원을 먼저 받아낸 업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휴업 기간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방법에 따라 반드시 갖춰야 하는 방염시설 구비 문제를 놓고 애꿎은 영세 자영업자만 피해 보는 사례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식당 업주 김씨에 따르면 2011년 2월부터 식당을 운영하면서 내부 인테리어나 구조를 바꾼 적이 없고, 해당 공간은 김씨가 식당을 하기 한참 전인 2007년 다른 세입자가 방염 도료 시공을 한 뒤 방염 필증을 발부 받았다.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하면, 2007년 당시 김씨의 가게와 바로 옆 가게 사이에 통로를 트고 한 명이 운영하면서 방염 필증도 같이 받았다. 이후 통로를 다시 막았고 소방에서는 그 부분을 공간 변경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 소방서 측과 방염 업체 측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방염업체 관계자는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육안으로 봤을 땐 방염 면적 기준치(벽과 천정의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봤으나, 막상 확인해 보니 아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내부 공간 변경 사항이 있어서 방염 면적을 재확인하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었다”며 “방염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방염 면적을 확인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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