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5)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노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노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시께 교제하던 A(49·여)씨와 함께 대덕구 한 모텔에 들어갔다. 그는 수면제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해 A씨가 잠들자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간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 여성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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