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여간 직무유기 논란에 휩싸이고 최근 세종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고발 움직임을 맞이하는가 하면, 정기국회 및 내년 총선 국면 속 진정성있는 절차 이행이란 국민적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날 황 총리의 정부부처 이전 고시 언급 후, 향후 절차에 대한 대외 창구를 정책평가담당관실로 일원화하고 후속 조치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이 정부청사관리소 등 소속 기관에 하달됐고, 대외적 답변도 담당 과장 1인으로 일원화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이날 행자부 해당 부서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이전사업과 문의 결과 법률상 명기된 일반적 고시 절차 답변도 얻지 못했다.
담당 과장이 출장 후 돌아오는 오후 5시에나 답변을 줄 수있다는 입장을 돌려 받았다.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누구도 현재 조건상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장 이외에는 어떤 내용의 답변도 줄 수없다”며 “연락처를 남기면 연락을 취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황 총리 지시가 그동안 묵은 현안이었고, 향후 시행시기에 따라 정국 운영 및 정부부처 업무 패러다임을 바꿀 수있는 대변수여서 그렇다.
문제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조속한 후속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세월호와 지방선거, 올 들어서는 메르스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더이상 지연 명분이 없어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3월 미래부·해수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까지 최장 2년6개월간 직무유기 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정부세종2청사 방치시기도 벌써 9개월을 넘어서며 혈세 낭비 논란을 부추기고 있고, 역통근 공무원 100여명과 이전 고시 미확정 기관 종사자의 주택 특별공급 혜택 수급 등 각종 딜레마를 양산하고 있다.
결국 행자부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상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은 이전 계획 수립 후 대통령 승인(1항)과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를 통한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4항), 이전계획 승인 시 관보 고시(5항) 등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도 정치권도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없는 과제임을 인식한 것으로 본다”며 “올 연말과 총선까지 또 다시 흐지부지한 모습이 전개될 시, 역풍을 맞을 사안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 임효림)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신설부처 이전을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뒤, “구체적 실행계획을 갖고 조속한 이전 추진에 나서야한다”며 신설 정부부처 이전 고시에 대한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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