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기업이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