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이 24일 대전 서구 시청 기자실에서 국방신뢰성센터 유치 성공과 용산동 프리미엄 아웃렛 사업 제안서 반려 처분 등 시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
대형 판매시설은 토지이용 목적 및 개발방향과 맞지 않다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의 판단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점검 결과와 미래부의 질의회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더 이상의 행정절차 이행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업 제안(신청)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애초 용산동 9만9690㎡ 부지는 숙박시설(주거형 호텔) 부지였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됐다가 지난해 소유자인 (주)흥덕산업이 판매시설(쇼핑센터)로 건축계획(용도) 변경을 신청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상 3층, 연면적 10만 여㎡에 25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하는 판매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관계부서 협의 등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흥덕산업이 해당 부지를 현대백화점에 매각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시는 교통영향평가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보완서 제출을 요청했고, 주민공람까지 마쳤다.
그러나 특혜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권 시장이 지난 5월 행정절차 전면 중단과 재점검 방침을 밝히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
시는 4개월이 넘는 재점검 결과, ▲대덕테크노밸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모호성 ▲토지 소유권 변경 이후 현 소유자(현대백화점)와 행정절차 진행 바람직 ▲미래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협의 결과 재확인 필요 등 세 가지 결론을 내렸다.
곧바로 지난 3일 '관광휴양시설 용지 개발방향과 지정 목적은 반영하지 않고 상업 판매 시설이 대부분인 경우 미래부 장관의 특구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 지'를 질의했다.
2주 후 '해당 부지에는 판매시설도 입주할 수 있지만, 용지의 대부분이 판매시설인 경우 지정목적과 개발방향에 부합하지 않다'며 미래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왔다.
권 시장은 “(재신청 여부 등) 앞으로의 일정은 사업 제안자가 판단할 사안이고, 용도변경 여부도 미래부의 권한사항”이라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윤희진·박수영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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