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현행 0.30%에서 0.26%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내는 돈으로 은행 금리 결정의 한 요소다.
출연요율이 내려가면 은행이 대출 금리를 그만큼 내릴 여력이 발생해 대출 이자가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의 골자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을 우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에는 최저 요율인 0.05%가 적용되고, 거치식(거치기간 1년 이내는 비거치식으로 인정) 등 나머지에는 최고 요율인 0.3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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