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은 2005년 5.73%에서 2014년 7.71%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2005년 대비 30.4%(2014년 기준)가 증가했다.
왕성한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우선심사 혜택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빠르게 권리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실제 발생한 시한부 환자의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출원인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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