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따르면,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등 4개의 신규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기존 추진 중인 정상화과제는 핵심과제인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 등 3개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개의 과제는 공공구매 입찰 진입장벽은 완화하되 부실·부적격 업체는 공공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등 건전한 공공입찰 문화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인증 우대평가체계 개선 등 기술력은 있으나 인증이 없는 창업 또는 소기업 등에 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인증 획득기업도 인증 유지 및 갱신에 과도한 비용부담이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또 중소건설업체의 내역서 작성에 따른 입찰부담 경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중·소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 전에 공사원가계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불법업체 낙찰방지로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시장 구현을 위해 공공공사 입찰업무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부담을 초래하는 침익적 처분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축물자 전매에 따른 불이익 조치기간의 단축도 추진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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