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안전대책 소홀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공사 등을 신속하게 해 조기 방제와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기반을 조성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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