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과상 LH 세종본부는 우선 학교 부지 지반고 결정 부적정 판명을 받았다. 당초 계획된 지반고보다 1~2m 낮게함으로써 절감할 수있는 예산 기대효과를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공급 완료한 36개 학교부지(3972억원 규모)와 향후 공급될 61개(6665억원) 학교부지 현황을 감안하면, 향후 조성부지까지 총192억원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LH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학교부지의 경우 교사동과 운동장 등의 평면계획 개념을 감안, 도로계획과 동일하게 설계하고 있다. 지하시설물은 반영치않고 있다. 일반 공동주택과 상가 등에 적용하는 기준과 다르다”며 “최근에는 일부 지하시설물 반영 추세인 만큼, 이는 지침 위반이나 건설공사 비리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시교육청으로부터 미성토고(1~2m) 요청이 없었던 사항인 만큼, 향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부지 계획고 조정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배수시설 단면 설계기준상 안전성 확보 미흡 판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동안 하수도 시설기준상 Kerby 공식을 일괄 적용했는데, 자연수로가 형성·유입되는 구간의 경우 산지하천 적용도가 높은 Rziha공식을 병행 적용하면서 차이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 역시 지침 위반 또는 비리 행위와 무관한 만큼, 이와 관련한 배수로 단면 보완공사를 개교 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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