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연합뉴스 제공 |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올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월 70.35달러에서 5% 인상된 73.87달러로 결정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0.18%포인트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관리위와 총국은 또한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며 “관리위와 총국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남북관계 풀릴까?”,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저 돈이 근로자들에게 가긴 가는건가”, “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합의, 어쨌든 원만히 해결돼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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