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사례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44%)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17%) 등이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한 특혜 불인정 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배제를 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한국 측에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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