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제민)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진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정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가정집에 들어가 시가 12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현금 53만원, 75만원 상당의 손지갑 등 합계 27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7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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