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계획조례 11년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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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계획조례 11년만에 바뀐다

개발규제완화 등 13건 의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시의회 거쳐 10월부터 시행

  • 승인 2015-08-16 16:59
  • 신문게재 2015-08-17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규제 완화를 중점에 둔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가 11년 만에 개정된다.

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개발행위와 건축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과 함께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전체적으로 조문을 간략·명확하게 정리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발행위 관련 규제완화 5건,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5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익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 3건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2004년 전부 개정 이후 19차례 일부 개정에 따라 다소 복잡해진 84개 조항도 70개 조항으로 정비된다.

개발행위 관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매수청구 된 토지 중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면적, 높이가 확대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도 허용된다. 또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모가 각각 5000㎡에서 3만㎡, 1만㎡에서 3만㎡로 확대되고 녹지지역 등에서 1000㎡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경우 그동안 받아오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된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사업에만 완화 적용했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이 민간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이면 기존 30%에서 40%로 완화 적용되며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별도 규정해 왔던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관련 규정은 삭제된다.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와 관련해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의료시설과 온실이, 유통상업지역에서는 노유자시설, 보전녹지역에서는 종교 집회장과 노유자시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의료시설, 농·수산물 창고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운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은 지역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허용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최소 1.8%에서 최대 39%까지 완화(기존 허용용적률의 103% 적용)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동일한 안건의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명문화된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개정(안)이 시의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10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규제로 불편을 겪던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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