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실시한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어린이용품)에 대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상반기에 총 1085건의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해, 이중 국가통합안전인증(KC) 등을 위반한 불법ㆍ불량제품 총 501건, 116만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 501건 중 전기용품은 조명기기(343건, 68%)가, 공산품은 완구(95건, 19%)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장신구·학용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적발제품 중 통관보류 중인 제품은 관세청이 반송 또는 폐기하고, 이미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면서 세관에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점)를 고발 조치했다.
그동안 세관은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 등에 대한 판별이 어려웠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사후 단속에 치중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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