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전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기술평가 전체 항목수는 축소(18→13개)되고, 기술성부문 점수요건은 완화(31→24점)됐다.
이외에도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도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내 벤처투자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 벤처캐피털협회에 소속돼 있는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받아야만 벤처로 인정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벤처확인 대상 자금 종류 확대와 기술성 평가 완화 등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면서 “이번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지난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보증·대출, 벤처투자, 연구개발 중 한 유형의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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