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강정리의 석면 폐광산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서고 지자체도 관리하지 못하는 충청권 제1호 인권 관련 진정을 인권위가 가볍게 여겼다는 목소리다.
청양의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에 폐석면광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허가돼 주민들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강정리의 비봉광산은 1978년 광업권이 등록된 석면ㆍ사문석 광산으로 석면채굴은 1982년 중단됐지만, 사문석 채취는 1998년 다시 시작돼 2011년 1월까지 계속됐다.
그해 11월 잔여 사문석 채취를 이유로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산지훼손 연장허가를 취득하면서 주민들은 현재까지 석면 피해에 노출돼 있다.
강정리의 작은 마을에서 최근까지 주민 6명이 석면질환으로 숨지고 4명이 석면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직무이행명령까지 충남도와 청양군이 조치가 없거나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이 손을 내민 곳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였다.
하지만, 대전인권사무소는 지난달 위원회 의결을 통해 청양 강정리 폐석면광산 진정 건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 등의 침해 여부는 인권위원회가 판단할 대상 밖의 사안이라는 게 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인권사무소는 진정을 접수하고 강정리 폐석면광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상당히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기각결정에 아쉬움을 사고 있다.
대신 인권사무소는 조사 자료를 공주지청에 보내 강정리 폐석면의 수사 여부를 검찰 판단을 맡긴 상황이다.
주민 역시 사문석 채취를 이유로 산지훼손 연장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행정기관도 고발한 상태다.
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 이상선 공동대표는 “대전인권사무소 조사관이 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단계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져 주민들도 아쉬움이 크다”며 “산지관리법 위반과 이를 바로잡지 않는 행정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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