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 제·개정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 투명화, 관리 절감,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제7조)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지난 4월 8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했으며, 6월 26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서구는 다음달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위촉에 이어 10월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12월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민·관 협의조직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비 공개 및 정보제공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리비 진단 및 컨설팅 ▲비리신고, 민원발생 아파트 조사·감사 등 상시 감시체계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추진 등 교육·홍보, 진단·자문, 조사·감사,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전담부서 설치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연말까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건축과 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내년 1월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