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친수구역 공사땐 공동주택·학교 '소음 노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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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친수구역 공사땐 공동주택·학교 '소음 노출' 가능성

부지정비·중장비 공사 등 영향 낮·야간 생활소음 기준치 초과 지질조사·보호종 대책도 '미흡'

  • 승인 2015-08-09 17:11
  • 신문게재 2015-08-1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갑천 친수구역 환경영향평가

대전 도안 호수공원 및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주변 소음문제가 새로운 난관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사업이 희귀한 법적 보호종에게 직접적 영향이 없다거나 주변으로 회피 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만 담고 있어 충분한 생태조사가 이뤄졌는 지 논란을 사고 있다.

대전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주변 공동주택과 학교는 만성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도안신도시의 도안동로가 최대 10차선까지 확장됐을 때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영향을 예측한 결과 주변 공동주택지역에 들리는 야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설치된 방음벽을 고려한 이번 분석에서 확장된 도안동로에 따른 소음이 도로에 인접 공동주택 4개 단지에 각각 야간 48.5~60.1㏈까지 예측돼 야간 생활소음 규제기준(55㏈)을 넘어선다.

또 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정비와 아파트 등 구조물의 중장비 공사에 따른 소음도 일부 세대에서 최고 84.4㏈까지 관측될 것으로 전망됐고, 이는 갑천지구 주변 도안신도시 11개 단지 중 10곳에서 낮 생활소음 규제기준(65㏈)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용역회사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이어 사업 대상지에 서식하는 미호종개 등의 법적보호종에 대해 실제 관찰이 아닌 일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호수공원 및 공동주택 조성사업이 법적 보호종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영향 일부, 공사기간 갑천 회피 후 재이입”으로 전망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석촌호수의 물빠짐 현상처럼 대규모 호수 예정지에 대한 지반조사 역시 2006년과 2012년 다른 사업의 토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인용했을 뿐 현장 실측 자료는 '조사 중'으로 평가서에 담지 못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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