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약 20조원이었던 지난 1999년의 카드자산도 작년 기준 85조원으로 4배 이상 급격하게 뛰었다. 카드의 보편화로 카드발급·이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카드사들은 자신들의 몸집 부풀리기 위주의 영업행태를 고수해 소비자들의 민원은 끊이질 않고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벗고 나섰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혁을 하나의 과제로 내세워 8개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편집자 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 강화=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란 카드이용대금의 일부(약정결제비율 이상)만을 결제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을 다음 달로 연기시키고 그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카드사는 회원이 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이메일·약관 등을 통해 거래조건(약정 결제비율,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고지하고 있다. 카드사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들은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상품에 가입하곤 했다.
더러 약정결제비율을 오인해 조기상환 등을 하지 않아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작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관련 민원은 45건으로 이 중 상품설명 미흡이 원인이 됐던 건은 25건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카드발급 신청시나 이용안내시, 거래조건을 2가지 이상의 방법(서면, 전화,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고지하기를 권고했다.
▲배우자의 본인 확인 강화=현재 카드사는 전업주부가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배우자의 가처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카드 발급을 허가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가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단순한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 생기는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배우자에 대한 본인확인과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철저히 강화해 가족간 불화·연체발생 등의 소지를 예방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 카드사들은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확인시에 구술확인 외 인증방법을 추가해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야 한다. 소득정보 제공 동의여부도 분명히 녹취해야만 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 강화=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주유·통신·요식할인 등 26종류로 나눠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카드사들은 임의적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제휴업체의 정상 영업여부 등 점검이 미흡했으며 제휴업체가 계열사임에도 제휴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의 방법으로 제휴업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제휴업체별 관리카드 작성, 주기적 점검, 제휴 종료시 제공정보 파기, 부가서비스 충실 이행 여부 등이다.
▲카드사들의 임의적인 신용공여기간 단축 제한=신용공여기간이란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대금을 카드사에게 갚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전체 19개 카드사의 평균 최소 신용공여기간은 14일, 최장 신용공여기간은 43일이다. 현재 카드사가 신용판매 신용공여기간 등을 변경할 경우 이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전국 일간지나 카드사 및 제휴사 본·지점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만 지켜진다면 카드사는 별도 승인 없이 표준약관상 절차에 따라 신용공여기간 변경이 가능했다. 이렇다 보니 고객들은 카드대금 결제일이 빨라져 카드결제대금 상환과 연체시 이자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해 사전고지 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결제일 변경 안내시 신용공여기간 단축사실을 꼭 포함하게 했다.
▲해외결제취소시 환율 변동 위험 부담을 카드사로 일원화=카드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후 결제를 취소할 때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 국제브랜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통상 1%)와 수수료 부담 주체는 카드사별로 다르다. 전체 19개의 카드사 중 카드사가 부담하는 곳은 7개사, 고객이 부담하는 곳은 10개사,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만 카드사가 부담하는 곳은 2개사다. 만약 원화가치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는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소비자의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금감원은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마다 다른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무이자 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시 포인트 적립=작년 무이자할부 취급액은 지난 2013년 대비 약 9조 8000억원 증가한 약 71조 8000억원 규모였다. 카드의 무이자할부 탑재와 다양한 프로모션 등으로 무이자할부의 비중은 전체 할부금액 92조 4000억원의 77.7%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시 대부분 카드사가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지 않는다.
또한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할부를 일시불 전환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무이자할부의 일시불 전환하거나 선결제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도록 권고했다. 또한 일부 카드사의 경우 무이자할부의 일시불 전환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이를 개선하도록했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가 이익을 누린 기간에 대한 포인트 차감 여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단기간이라면 전액 적립해 주는 방안을 권고했다.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등 강화=카드 분실, 도난, 해외사용 차단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카드를 정지·해지해도 해외 호텔, 렌터카, 유료사이트 등은 최초 결제 이후부터는 별도 서명 없이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해외 무승인결제라고 한다. 국제브랜드사와 계약에 따라 각국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매출전표를 매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기준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정지된 카드 1850만장에서 해외 무승인매입 건이 청구된 금액은 약 26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국내카드사가 사용이 정지·해지된 카드에서 발생한 해외 무승인매입 건에 대한 사전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정지와 해지로 해외 결제가 중단된 것으로 오인 할 수도 있었고 해외 부정사용 여부를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카드정지 기간 중 또는 카드 해지 후 무승인매입으로 해외사용 금액이 발생될 경우, 이런 사실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무승인 매입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전화, SMS,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게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해야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는 국제브랜드사와 신속히 이의제기 절차(charge back)를 진행해야만 한다.
▲소비자의 과오납 환급 관행 개선=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착오로 과다 입금하는 경우에 일부 카드사는 즉시 환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익영업일에도 환급해 주지 않았다. 카드 결제일에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소비자의 과다입금이 명백한 경우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즉시 환급을 지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의 과다 입금금액을 즉시 또는 익영업일에 환급해 주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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