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의 용어들은 금융소비자가 노출될 수 있는 금융사기 수법의 종류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고 계속적으로 조직화·지능화 돼가고 있으며, '14년 중에만 36만건, 216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기 수법을 통해 돈을 송금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1)돈을 금융사기 범죄 계좌로 이체했다면?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과정을 거쳐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으며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거래은행 등에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통장과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대여하거나 양도했다면? 사기범이 내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범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이용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돼 민·형사 책임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3)주민등록번호, 각종 신분증의 분실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신용정보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해 본인명의 회원가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신청하신다면 전 금융기관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통지돼 본인 명의 대면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또한 ATM 등 비대면 거래를 금지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예방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장 대여 및 양도를 유도하는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면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금융범죄의 핵심수단인 대포통장을 근절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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